반응형 e음1 고향사랑기부제 - 공짜로 3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기부 제도입니다.이 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게 하며, 지역 발전과 균형 있는 국가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제도의 배경과 목적이 제도는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참고하여 도입되었다고 합니다.2021년 9월 28일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기부 자격개인만 기부 가능 (법인 및 단체 기부 불가)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가능본인이 속한 지역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타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기부 한도연간 5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기부 방법온라인 접수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https://ilovegohyang.go.kr/):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입.. 2024. 1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