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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기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게 하며, 지역 발전과 균형 있는 국가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제도의 배경과 목적
이 제도는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참고하여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2021년 9월 28일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부 자격
- 개인만 기부 가능 (법인 및 단체 기부 불가)
-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가능
- 본인이 속한 지역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타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부 한도
연간 5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기부 방법
- 온라인 접수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https://ilovegohyang.go.kr/):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입니다.
- 위기브(Wegive) 플랫폼 (https://www.wegive.co.kr/): 민간플랫폼으로, e음과 동일하게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민간플랫폼이라 그런지 앱이나 사이트 편의성은 조금더 좋은 편입니다.
- 오프라인 접수
- 전국 농협은행 창구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을 위한 방법이나, 실상 답례품은 임시아이디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
기부자 혜택
세액공제
10만원 이내 100% 세액공제이고,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입니다.
10만원까지는 사실 비용이 안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답례품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을 제공합니다. e음 사이트 등에서 지역별 답례품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초기 단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면, 지방 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올해 납부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다음 해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공짜로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안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늦게 않게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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